초등생 성폭행 세가지 의문점 '계획 보다는 충동' - 1등 인터넷뉴스 조선닷컴
이 사건이 바로 당신의 자녀에게서 일어났다고 생각해보아라.
관대한 대한민국의 법은 이런 사람들의 인권도 보호해준다.
판사님 당신의 자녀가 당했다면 피의자의 인권도 보호해주고 관대한 법에 의거하여 형을 집행할건가?
3, 4년 살다가 나오면 되나?
변호사님 당신의 자녀가 당했다면 우발적이고 충동적인 우연의 사건으로 형이 너무 무겁다고 말 할 수 있는가?
만약
내가 저 사람을 벌할 수 있다면 죽이지는 안겠다. 살아있는 것이 더 고통 스럽다는 것을 알게 해줄 것이며 죽고 싶어도 죽지못하게 해주겠다.
인권은 사람에게만 있는 것 아닌가?
아무때나 인권을 외치지는 마라.
이런 일은 인권을 논할 사안이 아니다.
개인적으로는 저런 자식은 땅에 머리만 나오게 고속도로에 심어버리고 싶다.
차바퀴에 밟혀 죽어버리면 어쩔수 없고... 산다면 남은 형량 만큼 살고 풀어주겠다. 그때까지 살아있다면.... 최소 천년은 살아라. 살고싶다면......
댓글 없음:
댓글 쓰기